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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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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고지
  • 문홍철 기자
  • 승인 2019.01.1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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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20% 증가...4,998건 124,490천원

임실군이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998건에 124,490천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 증가한 금액으로 35사단 이전, 일진제강 임실공장 가동 등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소가 증가요인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허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 된다.

면허의 종류는 사업장면적,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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