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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귀농귀촌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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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귀농귀촌 지원사업 확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9.01.16 0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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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영농정착 1000만원 한도 자부담 없이 지원 등

정읍시가 타 도시 농어촌지역 외에서 정읍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목적을 둔 귀농인에게 1세대 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농가주택 수리비를 보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제출 연도를 기준으로 타시 농촌지역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 업종에 종사한 만19세 이상부터 만65세 이하(1953.1.1~2000.12.31)의 귀농인이며 전입한지 5년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세대 당 전출지 기준으로 도내 50만원, 도외 100만원 이내의 귀농인 이사비를 단독 대주에게 지원한다. 단순 귀향, 본가 합가, 허위 귀농,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과 지원 요건이 동일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1농가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젊은 농업인의 유인과 육성을 위해 2030세대(1991.1.1~2000.12.31)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로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사업 내용은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준다.

세부 지원가능 항목으로는 소형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묘목·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저장·관수시설 설치,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업경영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시는 올해 귀농인 농가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을 귀농귀촌정책으로 새롭게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귀농해 귀농귀촌 주택구입 자금 융자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이며, 농가당 50% 보조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농가주택 신축 설계비를 지원한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귀농관련 교육이수(100시간) 등 귀농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정과 귀농귀촌팀(539-6191) 또는 읍면동 귀농귀촌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신규 귀농인들의 맞춤형 체험교육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활력 도모를 위해 2020년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구룡동 구량마을 1ha 부지에 주택 10동과 5000규모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조성 중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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