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납품단가 관련 보복·부당행위 시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대금 감액 등 분쟁해결에 대한 정당성 입증 책임은 위탁기업이 진다. 공정거래 기본이 되는 약정서 미발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가자료 등 부당한 수탁기업 경영정보 요구는 법으로 금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수·위탁 거래에서 '을'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은 지난해 5월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별 중소기업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헤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 합의되지 않으면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이 중기부에 분쟁신청 가능하다.
위탁 대기업이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나 물량 감소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위탁기업은 손해액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 권고 수준에 머물던 약정서 미발급 제재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강화했다.
중기부는 7월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과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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