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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코 앞인데..’ 전북 체불임금 근로자 1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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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코 앞인데..’ 전북 체불임금 근로자 1만 명 넘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1.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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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가 만여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체불임금 근로자는 1만 1743명으로 477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6410명에 230억원, 군산지청, 2946명에 140억원, 익산지청 2386명에 107억원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체불임금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지도에 나서는 한편, 체불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이나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원 또는 10인 이상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또한, 반복·상습적으로 금품을 체불한 취약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일이나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와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재직 중인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부 및 체불사업주 융자 지원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p 인하해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설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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