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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저감 최우선...도, 환경 상생 축산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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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저감 최우선...도, 환경 상생 축산정책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1.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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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가축분뇨 냄새저감 대책 마련...축산농가 지원사업 환경개선에 초점
전북도가 관련법 개정에 앞서 축산환경개선 농장은 지원을 강화하고, 악취방지시설 미설치 등 농가에는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가축분뇨 냄새저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적인 팽창정책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축산정책의 변화가 예고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악취 등 축산환경 문제를 최 일선인 농가에서부터 직접 책임지고 개선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판단, 축산농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선제적인 가축분뇨 냄새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밀집사육, 환경부하 등으로 축산업이 혐오산업으로 인식되고 축산 악취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악취문제 해소와 축산업 인식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의 축산분뇨 개별시설 지원사업은 ▲깨끗한축산농장 지정 ▲깨끗한농장 가꾸기운동 우수 ▲광역악취개선 참여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친환경축산 인증 ▲HACCP 인증 ▲동물복지 인증 ▲공공성 목적의 분뇨처리시설 9개 인증에 차등 없이 혜택을 줬다.
그러나 앞으로 변경되는 개선안은 악취저감과 관련된 인증에 선순위가 부여된다.
우선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를 1순위로 지원을 하고 환경친화축산농장과 광역악취개선에 2순위, 깨끗한농장가꾸기와 동물복지인증에 3순위, HACCP인증과 친환경축산인증에 4순위, 축사시설현대화와 공공목적시설에 5순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특히 기존에는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에도 지원이 가능하던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의 경우 앞으로는 전문유통주체 또는 전문 업체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농가에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비전문 농가의 부실운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농가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ICT 융복합 사업 지원대상에서도 아예 제외된다. 반대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면 지원대상 우선 1순위로 선정된다.
이밖에도 원인이 다양한 각 시·군 축산악취심각지역에 대한 지역별 대책도 마련했다. 혁신도시 인근의 121개 축산농가에 악취 저감제 안개분무시설을 지원하고 액비처리시설 7개소와 유기질퇴비공장 7개소에 밀폐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다.
또 기타 17개소 축산악취 심각지역에 대해서도 악취저감 미생물, 악취저감제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 지난 2017년 기준 도내 3만9113호 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와 한우의 사육두수는 각각 137만6000두와 36만3000두에 달한다. 이들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 발생량만 해도 연간 682만8000여 톤에 이른다.
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축산업 성장은 지금까지 축산진흥과 경제적 이익 등 양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제는 주변 환경과 상생해가는 축산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이지만, 전북은 이 같은 방향에 발맞춰 선제적 준비를 해온 만큼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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