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11일 전북중기청 대강당에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북지역 소재 공공기관 구매 및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기간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입력 방법 △S2B(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안내 등 공공구매제도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총구매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광재 청장은 “전북지역 공공기관에서 지난 2017년에 총 3.3조원의 제품구매액 중 92%인 3.1조원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의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영승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