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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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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히 심각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1.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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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3주간 화재·폭발 및 질식사고와 타워크레인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북지역(전주·익산·군산) 40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40곳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안전난간 미설치, 분전함 충전부분 절연덮개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주시 소재 A건설 현장은 건축물 외벽 작업을 위해 설치한 비계(높은 곳에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임시가설물)에 낙하물 방지조치를 설치하지 않아 떨어지는 잔해 등의 위험을 예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익산시 소재 B건설 현장은 비계 작업발판에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이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14개 현장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과태료 병행)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26개 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B업체와 같이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2곳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전북도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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