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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품질등급 기존 4단계서 3단계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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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품질등급 기존 4단계서 3단계로 간소화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1.0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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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품질등급이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또 계란,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등급판정 축산물에 말고기가 새로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 규칙과 기준은 작년 12월 27일 이미 공포됐다.
 
계란 품질등급은 기존 4단계(1+, 1, 2, 3등급)에서 3단계(1+, 1, 2등급)로 축소된다. 또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중량규격(왕·특·대·중·소란)을 모두 나열하고, 해당규격에 'O'표시를 하도록 했다.
 
말고기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계란,소,돼지,닭,오리에 말이 추가된다. 말고기의 육량등급은 A,B,C로 구분된다. 또 육질등급은 1,2,3 등급으로 분류된다. 말도체 등급판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소고기 등급제도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마블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방함량 17% 이상이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6%만 넘어도 1++등급이 가능하다. 1+등급 기준도 현재 지방함량 13% 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마블링 외에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도 도입된다.
 
현재는 마블링에 따라 예비등급을 결정한 뒤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에서 결격 항목이 있을 경우, 등급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블링 외에 다른 항목들도 개별 평가해 그 중 최하위 등급을 고기의 최종 등급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 강화를 위해 1++등급 고기는 마블링 양을 병행 표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등급제 개편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고 생산자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영비 절감분은 연간 116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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