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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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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 정영안 기자
  • 승인 2018.12.21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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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간이 배우자를 고를 때 자동차를 고를 때만큼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혼율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미국의 작가 앨버트 허버드가 현대 사회인들의 자동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는 명언이다.

현대 사회생활경제가 윤택해짐에 따라 차량보유가 급속하게 증가했고, 사람들은 자신의 자동차를 고르는데, 그리고 꾸미고 관리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차량용 소화기’다. 차량화재는 주택화재 다음으로 많은 화재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3,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5인승 차량 화재의 비율은 47%에 달한다. 그러나 5인승 차량의 경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특히,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하여 대부분 전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 현행 규정’을 현재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통과 시켜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소유주가 구매해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겉면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7인승 이상의 차량일 경우 트렁크 바닥 덮개를 열면 비상용타이어 혹은 경정비 킷이 수납돼 있고, 좌/우측면이나 입구 안쪽에 소화기가 장착돼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쉽게 눈에 띄지 않아 당황하여 사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사용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차주는 꼭 직접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고 설치장소를 숙지해야 한다.

이렇게 평소에 차량용 소화기의 존재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운전 중 연기가 발생하거나 화재위험이 감지됐을 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만약 차량에 화재발생 시, 즉시 갓길이나 도로변 등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운 후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킨다. 그 후, 삼각대 설치 및 119 신고를 한 후,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진압을 한다. 만약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고 다른 차량의 접근을 막아야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곧 의무화 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도 이를 널리 알려 국민 모두가 차량 화재의 위협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소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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