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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주면 편의 봐줄게"...무너진 전북 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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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주면 편의 봐줄게"...무너진 전북 공직윤리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12.18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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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임실·정읍 공무원 공사관련 잇단 비리 적발
도내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전북지역 공직윤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무원이 자신의 관리를 받는 사업의 부실공사를 묵인하거나, 대가를 받고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등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남원시청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도색업자 A씨(36) 등 1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남원시청 소속 7급 공무원 B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차선 도색 사업에 입찰해 공사를 따낸 뒤, 이를 불법으로 하청을 주는 방법으로 5억7000여 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차선도색 공사에 직접 시공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장 면허만으로 입찰이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 이들이 낙찰 받은 사업은 21건으로 공사금액은 17억 원에 달한다. 사업비의 30~40%를 수수료로 챙기고 현행법이 금지하는 하청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
 
수수료를 떼어주고 나면 하청을 받은 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단일 공사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공무원 B씨는 직접시공 등을 점검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차선 도색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부실공사가 이뤄졌다.
 
발주 공사 관리 구멍은 이뿐만이 아니다. 부실공사 등을 관리해야할 공무원이 오히려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 비리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전날인 17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 C씨(49)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C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건설업자로부터 해외연수 비용과 언론사 광고비 명목 등으로 수백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선 11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정읍시 소속 공무원 D씨(41)와 브로커 E씨(51)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읍시 구철초테마공원 교량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 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관리 미흡을 노린 범죄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계약담당 등 공사 관련 공무원 의무 및 처벌 강화나 감리원 배치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비리행위를 저질러 적발된 공무원은 22명으로 이중 4명이 구속되고 1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요구·약속 혐의로 구속 3명·불구속 14명, 특가법(뇌물) 혐의로 구속 1명·불구속 2명, 뇌물공여·약속·의사표시 혐의로 불구속 2명이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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