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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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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환경영향평가
  • 전민일보
  • 승인 2018.12.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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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大雪)이 지나고 나니 날씨가 무척 추워졌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선선했던 바람이 어느새 얼굴을 에이는 칼바람으로 변했다. 봄가을은 짧아져 간절기 옷은 몇 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다시 옷장 신세다. 올여름 견디기 어려웠던 폭염의 기억이 무색할만큼 날씨가 변화했다.

어찌 보면 계절의 변화는 자연의 이치이건만 무엇이든 한계점을 넘는 것은 견디기 힘든 법이다.

올 여름은 말 그대로 정말 더웠다.

언론에서는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 열대야 지속이라는 기사를 연일 중요뉴스로 보도했다. 올 여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31.2일로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했으며, 공식최고기온이 40도를 돌파하는 등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유례없는 폭염사태에 에어컨은 급기야 생존을 위한 필수품으로 최대 판매기록을 경신했다고 한다.

우리는 자연이 주는 폭염, 한파 등 계절변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가동하며, 생활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타고,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 생활의 편의를 위한 장치들로 인해 지구 환경은 보호받지 못한 채,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억제할 수도 없을 만큼 이것들은 우리 삶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95개국은 산업화이전 수준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협정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 할당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적 정책수단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에 따른 환경적 부작용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각종 정책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성과 함께 환경성, 사회적형평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안 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2007년에는‘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수립 지침을 제정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이상기후에 적응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의무화했고, 2010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를 포함해 개발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사업 시행 전 자연형 우수저류시설, 생태수로, 빗물관리 등의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녹지조성계획 확대, 탄소저감효과가 높은 수종 식재 등 사업특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이러한 시설을 최소화하려는 사업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쓰나미,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 이는 바로 내일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대비하면 걱정이 없다고 하지 않던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적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다양한 방면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연은 미래세대에게 빌려온 것이다. 우리는 이를 그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김상훈 새만금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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