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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원 의정비 2.6% 인상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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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원 의정비 2.6% 인상안 결정
  • 임동갑 기자
  • 승인 2018.12.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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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정비 심의위, 제8대 고창군의회 의정비 심의 -심의위 “의회, 군민 의견 반영해 공정하고 객관적 심의”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관)는 지난 13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월정수당을 비롯한 제8대 고창군의회 의정비를 심의하고 이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 월정수당으로 2018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 2020년~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따른 여비 지급을 의결했다.?
 
앞서 고창군의회에선 장기간 이어지는 지역경제 침체와 재정자립여건 등을 고려하면 당장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2018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2.6%수준의 의정비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에 위원회에선 의회의 의견과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비 심의를 의결했다.
 
최종 심의결과,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을 인상해 당초 월 171만원(연 2052만원)에서 월 4만4000원(연 53만원)이 오른 월 175만4000원으로 결정했다. 
 
2020년~2022년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증액되고, 2019~2022년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을 유지해 월 110만원(연 1320만원)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실비가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원에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내년에는 월 285만4000원(연 34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 내용대로 군의회에서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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