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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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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8.12.15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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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의 개최

 

 

 

김제시는 지난 14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제시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이·통장협의회 및 김제시의회 등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구성된 10명의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이후 4년간(2019~2022년 까지) 적용할 김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 김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연간 3,445만원으로 지난 2015년에 2014년 대비 1.7% 인상 후 매년 직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왔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정액으로 규정하고,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수, 소득수준,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개정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1차 심의에서 의정비 결정과 관련, 제반사항 및 타시군의 의정비 결정사항 과 향후 시민들의 의견 수렴 후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19일 2차 심의회에서 최종 인상률을 결정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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