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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년부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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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년부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8.12.14 0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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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 500원…시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기대

정읍시가 201911일부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간별 요금으로 이용했던 시내버스를 일반인은 1000, ··고생은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 시 50원 할인되어 일반인 950, ··고생 45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구간요금제에 따른 요금 혼선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승객과 버스기사 간 마찰을 방지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향상에 노력해왔다.

금번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시외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렴해진 요금만큼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단일요금제 시행을 통해 정읍시 교통복지가 한 계 더 성장하고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로 정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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