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13일 정기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인구수 100만 명이라는 단순 수치만 가지고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경우,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게만 특례시 지정에 따른 혜택이 보장되고 전북지역처럼 광역시 하나 없는 열악한 지역은 더욱 소외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의회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는 특례시 지정기준이 오히려 기존의 지역불균형을 가속화하는 역효과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도의회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광역시가 없는 도의 경우 50만 이상 중추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기준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정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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