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성이 학교를 무단으로 들어와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의 딸이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가했으며 피해 교사는 심각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그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도 심리치료를 받았다.
최근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북도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교사를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가한 사람에게는 선처없이 형사고발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게는 교육청과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입원치료를 안내하는 등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 요양이 필요할 경우 공무상 병가와 공무상 질병휴직 등 인사 지원을 전향적으로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연계한 변호사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피해 학급 학생과 동료교사들에게도 집단.개별상담 등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직접 형사 고발을 하는 등 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김승환 교육감도 교권 침해, 특히 교사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지금까지는 피해 교사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급적 해당 교사의 의사를 존중해 줬으나 앞으로는 피해 교사의 의견과는 별개로 도교육청이 직접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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