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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택에 불 내 지인 숨지게 한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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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택에 불 내 지인 숨지게 한 2명 구속영장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12.1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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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무너진 주택에서 나흘 만에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 데, 경찰이 당시 사고현장에서 함께 도박을 했던 지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읍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윤모(60)씨와 송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5시 40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주택에 불을 내 지인 A(50)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당시 함께 모여 도박을 벌이던 이들은 몸싸움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석유난로를 넘어뜨려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윤씨와 송씨는 대피했지만, A씨는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윤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나흘 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집 밖에서 잠깐 다투기는 했지만, 안에서는 싸우거나 난로를 넘어뜨리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윤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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