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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역발전 상생을 위한 청년과의 소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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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역발전 상생을 위한 청년과의 소통 나서
  • 손충호 기자
  • 승인 2018.12.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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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의견수렴
순창군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과의 소통에 발 벗고 나섰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대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으며, 면 청년회 회장, 청년회의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 안 세부 조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청년정책협의체의 운영, 청년정책의 사업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정책 위원회는 주요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다루는 심의회로, 청년위원, 청년 관련 담당 부서장, 관내 청년정책과 관련된 기관장 등으로 구성된다. 청년정책 협의체는 청년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소통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청년단체 대표들은 조례에 대해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시 성별외에 연령까지 고려해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그리고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기획을 통해 함께하는「청년 대회」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각 면 청년회에서 1명씩 추천해 청년대회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방안과, 읍면 단위 체육대회보다는 강제성을 떠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문화 축제 등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군은 이번 청년단체와의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중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인사말에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이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결혼장려금과, 대학진학 축하금을 비롯해 일자리?창업, 귀농?귀촌, 출산?육아지원 등에 대한 시책 설명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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