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 고모씨(37)와 동거녀 이모씨(36)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고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씨(62)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국민에게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는 최후변론에서 “하루도 준희를 잊은 적이 없다. 자식과 가족을 지키지 못한 가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준희를 지키지 못한 죄, 또 그 책임을 회피한 죄, 모두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 고씨는 “죄송합니다”라며 재판장과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학대하다 준희양이 숨지자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고,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서를 제출해 7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기도 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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