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9억원 이상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김이재 전북도의원(57·여)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5월25일 전주시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와 자녀의 부동산 전세보조금 등 총 9억6500만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신고 된 재산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선거공보물도 전주시 4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발송됐다.
김 의원은 “선거사무장의 실수로 재산이 누락됐다. 저의 불찰이다”고 해명했다.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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