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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기분 자동차세 8억3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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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기분 자동차세 8억3200만원 부과
  • 박철의 기자
  • 승인 2018.12.1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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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5,381건, 8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이다.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어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 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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