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6만5,714건에 대해 10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시는 과세대상 차종에 따라 승용차 6만2,742건에 106억2,500만원, 화물차 2,090건 4,500만원, 이륜 및 기타차량 882건에 3,200만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기존 소유자의 경우 7월 1일부터이다.
단,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전액 부과된 영업용차량, 경차, 이륜차 등 연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에 의해 세액이 산출되는데 배기량별 세액을 산출한 후 차령이 3년 이상 되는 자동차부터는 매년 5%씩 차감해 최대 50%까지 차감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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