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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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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절실
  • 전민일보
  • 승인 2018.12.11 09: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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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경남 창원에서 80세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그랜저)가 병원 현관문으로 돌진하여 현관문과 유리창, 그리고 승강기 일부가 파손되었다. 또한 그 다음날 3일에는 75세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토스카)가 병원입구로 돌진하여 안내데스크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이 두 사고 모두 고령의 운전자가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페달을 밟아 일어난 사고다.

경찰청의 ‘연대별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국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만 3552건에서 2017년 21만 6335건으로 3.3% 감소하였지만 만 65세이상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 2만 275건에서 2017년 2만 6713건으로 31.7% 넘게 증가했다.

그렇다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령화 인구의 증가’와 ‘신체적, 반응속도 저하’를 꼽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방안’ 연구를 위해 실시간 운전 중 제동 능력평가 실험에서 고령 운전자는 30~50대보다 제동거리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즉 사회가 고령화 되어가면서 자연히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므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에서 밝힌 ‘2018년 전라북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34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전국 평균 14.3%)에 달해 우리 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하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원적 해결방법으로는 고령 운전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부산시에서는 지난 2월 교통안전종합시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정책 하나가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여 각종 상업시설이용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7월부터 시행 2개월 만에 면허증 2,053건 반납,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율이 1~8월까지 지난해에 비해 44%나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고령 운전자들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생계와 거동이 불편한 고령 운전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율이 높으므로 모든 고령 운전자를 운전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된다.

따라서 무조권적인 운전면허증 반납을 요구하기보다는 건강한 고령 운전자와 의학적으로 운전이 위험한 운전자를 구별하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면허갱신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시행 주기를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고령 운전자의 경우 그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 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주기를 더욱 세분화 한 것으로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는 2년 85세 이상인 경우는 1년으로 낮춰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행 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보완되어야할 부분이 많겠지만 먼저 우선시해야 될 점은 고령 운전자를 무조건적으로 분리하거나 격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령 운전자는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시간이 청장년층에 비해 20~30% 늦음을 각성하고 안전운전하기 위해 조금 더 신경써야할 것이며 기술적으로는 고령 친화적 자동차 기술을 도입하여 반응속도를 줄일 수 있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을 설치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6년 천안 독립수송 택시회사에서는 회사 내 모든 차량에 자체적으로 ADAS를 도입해 6개월 간 전방추돌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ADAS 보급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고령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성검사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면허갱신 시 ‘운전가능’, ‘조건부 가능(야간운전금지 등)’, ‘전문가 진단필요’, ‘부적합’ 등으로 차등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모든 연령대의 운전자가 평등하고 공정한 제도 아래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 운전자도 여러 보완책을 통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효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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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영 2019-02-13 14:02:51
어이없는 글이군. 글을 쓰려면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써라. 이런 걸 쓰려면 전연령대 발생 비율을 가지고 와서 써라. 기자라면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실제 서울시 통계자료를 보면 고령자 사고 건수는 전연령대에 비해 오히려 1/3 정도다. http://data.seoul.go.kr/dataList/datasetView.do?infId=10974&srvType=A&serviceKi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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