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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건설사업 지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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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건설사업 지장 초래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8.12.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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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조사결과, 건설현장 44.%가 공사기간 준수 어려워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건설현장 곳곳에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국내 3개 건설사가 현재 수행 중인 건설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109개 건설사업 중 48개 사업(44.0%)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기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 77개 중 34개(44.2%), 건축사업 32개 중 14개(43.8%)로 나타났다. 또 발주자 유형별로는 63개 공공사업 중 26개(41.2%), 13개 민자사업 중 8개(61.5%), 32개 민간사업 중 14개(40.6%)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계약변경이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이라는 것이다. 조사 결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공기 부족 사업의 약 45.8%(48개 중 22개)를 차지했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이 필요하지만, 노측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는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관련한 계약변경에 대한 기본적 업무 원칙만 마련한 수준이고, 민간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 계약된 공공공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 적용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상 요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업의 특성상 유연한 현장 운영이 가능토록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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