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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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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발표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8.12.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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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을 오는 2027년까지 모두 제거한다. 또한 지진을 대비해 학교건물 내진 보강도 단계적으로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6~2018년 실시했던 제1차 기본계획의 결과 분석을 통해 성과는 심화.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교육부는 석면 제거 대상 건물에 대해 매년 3047억원씩 총 3조475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수능을 연기시킬 정도로 피해와 파급력이 컸던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내진보강도 실시한다.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 내 스프링클러는 신.증축 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유치원과 특수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혼자 남겨져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통학버스 안전확인도 강화한다. 유치원을 포함해 초등.특수학교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학생 승.하차 여부를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생존수영교육을 내년 2학년, 2020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외에도 교육청의 안전체험관에 소방관 등 강사인력을 파견해 전문성을 키우고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을 위해 학교안전 통합메뉴얼을 제공한다. 교직원 동아리와 모니터링단 확대, 각종 공모전 개최로 학교 내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수립한 3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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