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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때리고, 응급실서 흉기난동‘ 주취폭력 처벌강화 목소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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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때리고, 응급실서 흉기난동‘ 주취폭력 처벌강화 목소리 고조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12.0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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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주취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거제도 살인사건, 경비원 폭행 뇌사 사건 등 각종 강력사건 범행이유로 술을 핑계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만취해 구급대원이나 경찰을 구타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도내 주취 폭력사범은 모두 9145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폭력사범 3만 6913명에 24.7%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5년 3176명, 2016년 3031명, 지난해 2938명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사범 827명 중 520명(62,8%)이 주취자로 확인됐다.
 
실제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께 남원의 한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에게 폭언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날 만취 상태로 병원을 찾은 A씨는 “바지에 변이 묻었다”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한 뒤 갑자기 의료진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의료진은 위급사항임을 감지하고 A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빼앗았다. 
경찰은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같은 날 파출소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B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오후 10시2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C경위의 배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다.
 
만취한 그는 이날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어 파출소를 찾았다. 
B씨는 파출소에 도착한 뒤에도 기사와 승강이를 벌였고, 이를 말리려던 C경위를 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이 정상적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취감형을 없애고 주폭(주취 폭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술에 관대한 문화로 인해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어 적극대응하기가 힘든 상황이다”며 “주취 상태로 공무집행방해를 할 경우에 무조건 기소를 하고, 처벌도 대폭 상향하는 등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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