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사유재산 침해, 정부가 나서서 해소해야
상태바
사유재산 침해, 정부가 나서서 해소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8.12.06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논란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미 1999년 과도사한 사유재산 제한 등의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결도 받았다.

무턱대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지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4022개소, 52.24㎢이고, 이 중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시설은 3316개소 44.78㎢로 축구장 5815개소에 달한다. 당장 공시지가 기준 4조5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도의 한해 예산이 7조원인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지자체 재정으로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지 20년간 조성되지 못한 땅에 대해서는 도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게 된다.

도시공원에서 풀리는 땅은 거주지와 연접한 녹지도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에 2020년 7월 이후 전국 곳곳에서 민원이 속출 등 갈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재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을 내놨지만, 지자체에 빚을 낼 것을 권장하는 억지스러운 정책일 뿐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책을 마련할 길이 없다. 전북처럼 열악한 지역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급기야 전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정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으로 국비 우선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14명의 시장·군수 전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에 서명했다.

도와 시군은 건의안을 통해 ▲국비 지원 요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유지, 각 지자체에 무상 양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국비 부담 ▲실시계획인가 실효기간 연장(3년→5년) ▲토지은행제도 활용 시 금리 인하(4.3%→2%) 및 상환기간 연장(5년→7년) ▲인구 2~3만 이하의 농촌도시는 1인당 공원면적 확보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을 요구했다.

지자체의 도시계획 남발의 책임도 피할 수 없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내놔야 한다.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정책당국의 책임은 해소돼야 할 문제이다.

정부는 지방에 재정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국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