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양식장 1곳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곳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 2.6㎍/㎏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니트로푸란은 동물 성장 촉진제(발암물질)로, 지난 2018년 11월21일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니트로푸란 잔류허용기준은 뱀장어 1마리 300g당 0.78㎍ 이하다.
해수부는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 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를 했다.
또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1kg당 1.3~8.8㎍, 뱀장어 1마리, 300g당 최대 2.64㎍ 검출돼 지난달 29일부터 전량 폐기 조치 중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555개소)의 10% 양식장(56개소)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추가검사 결과는 이달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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