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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제도 개선, 이제는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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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제도 개선, 이제는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 전민일보
  • 승인 2018.12.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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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시도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대상 신청사업을 접수 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전북은 새만금 신공항 등 3건의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요청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에 대해 예산낭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예타제도는 순기능 못지 않게 정부와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악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균형발전 측면에서 수요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낙후지역에서 예타를 통과하는 것은 힘들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노출된 상태이다.

따라서 예타제도 도입 취지의 효용성을 살리면서 현실적인 수준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예타제도는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가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예타제도가 SOC 사업 남발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를 방지한 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SOC가 사업성만을 놓고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낙후지역 주민들은 계속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선심성 예타면제로 지역의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정부의 예타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균형발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타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사업들이 즐비할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안)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의 분석에 따른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건설사업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전체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건설사업 예타조사대상사업의 26.8%, 예타통과 사업 28%로 비수도권에 비해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

정부의 공공투자 제도인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중심으로 시행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재정배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균형위는 전국 시도로부터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접수 받아 검토 중인데, 연내 발표 또는 해를 넘길수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예타제도의 기준완화와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의 확대 적용, 포용적 지역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과 위기지역에 대한 차등적기준 적용 등 그 동안 건의된 내용을 토대로 예타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더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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