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완주군,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나서
상태바
완주군,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나서
  • 서병선 기자
  • 승인 2018.12.02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이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30일 완주군은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도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교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을 당부했다.
완주군은 읍면 소재지, 아파트, 학교 등 다중밀집 지역을 중점적으로 사용신고 등록 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용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25km/hr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등록하면 된다.
만일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미등록후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보험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최고 30만원, 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운행시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번호판 미부착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운행과 미등록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 등록 후 운행하길 바란다”며 “군민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도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