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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겸직위반 논란, 의회 스스로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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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겸직위반 논란, 의회 스스로 개선하자
  • 전민일보
  • 승인 2018.11.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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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평근 도의원의 어린이집대표 겸직논란으로 촉발된 도내 지방의원 겸직위반 신고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26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따르면 도내 236명의 지방의원 중 82명이 119개의 겸직을 신고했고, 14명의 겸직에 대해 사임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등의 관련법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애매한 부문이 많고, 실제 각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 등록시 겸직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의원이 얼마든지 누락하면 겸직없음으로 해당된다. 해당 의회에서는 ‘확인서’ 한 장만 받아놓고 면피를 할 수 있다.

현재 도내 시군의회 중 고창군의회는 의원의 경력사항과 비교를 통해 의원이 신고하지 않은 겸직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겸직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등 겸직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비교적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시군의회의 경우 ‘겸직사실 없음 확인 내역서’ 등의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도의회의 경우 시군단위 공공단체 임원의 겸직 의원이 3명이지만 2명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실태조사도 한계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의원 프로필에 나오는 현직 중심의 비교만으로도 겸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겸직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이 60명(84개 겸직)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의원 중 16명의 18개 직은 겸직금지 대상으로 의심된다.

따라서 겸직신고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성이 요구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은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 지방의원이 각종 이권에 개입해 구속되는 사례도 적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겸직 신고의 의무화와 미신고·불성실 신고 의원에 대해 처리와 징계절차 등이 지방의회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겸직신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은 조례 제·개정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각종 이해관계에 영향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는 위치이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자신이 겸직하고 있는 단체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개정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도 확대된다. 겸직위반 등의 문제에서부터 지방의회 스스로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 조례를 대폭 강화하는 모습을 지방의회가 솔선수범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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