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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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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너무하다
  • 김민수
  • 승인 2007.11.06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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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너무하다
                                                      신 영 규/수필가 유기고가

 전국의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천정부지로 올랐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권고시한인 지난 달 31일까지 전국의 각급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최고 2배 가까이 올려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주민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14개 시?군이 내년도 의정비를 최소 10%대에서 최고 90%이상까지 올려 평균 44.05%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전북도의회는 올해 의정비를 4063만원에서 내년 4920만원으로 21.1%를 올렸다. 특히 무주군의 경우 내년도 의정활동비를 4200만원으로 배 이상 올렸다. 올해의 2120만원보다 98.11% 올려 전국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된다. 무주군의 재정자립도는 11.3%이다. 그런데 도내의 경우 의정비 동결이나 삭감된 자치단체는 단 한곳도 없다. 너도나도 자기 밥그릇 키우기에 혈안이 되어온 것이다.
 무주군의 의정비의 과다 인상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무주군의회 의원들이 내년 의정비를 98.11% 올리기로 했던 당초 결정을 바꿔 인상률을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다. 재정자립도가 10%를 겨우 넘는 무주군에서 전국 최고 인상률로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하다. 오죽했으면 무주군 지역단체들이 항의집회를 준비하려고 했겠는가.
 지난 1991년 7월 지방자치제 도입과 함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한 지방의원 자리가 지난해에 유급제로 바뀌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성실한 지방의정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유급제가 도입된 것이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국민들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양해했다. 그러나 너무나 뻔뻔한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는 결코 용납이 안 된다.
 물론 지방의원들도 먹고 살아야한다. 그들도 사람이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정비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때나 유급제로 바뀐 지금이나 의정활동이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지난 해 기초의원 한 명이 발의한 조례는 평균 0.4건이었다고 한다. 조례를 만들지 않은 기초의회도 있다. 능력과 열의가 없을 뿐 아니라 기초의회가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회기는 100일 미만인 경우가 태반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법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만 유급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스스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 만큼 엄격함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물론 도내 시군단체들은 이번 의정비 인상 결정과정에서 주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과연 지방의원이 뭘 잘했다고 자기 배만 불리는가.
 지금 다수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힘들게 살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갖지 못해 고민하고 있고, 비정규직으로 월 100만원 안팎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등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회기 때만 얼굴을 내비치고 의정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꼬박꼬박 의정비만 타간다면 지역 주민들을 볼 낯이 있겠는가. 의정비 인상안을 대폭 결정한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따가운 눈총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행자부는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실태를 공개하고 인상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지방의회에 대해선 법적조치와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합리적 기준도 없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원칙하게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단체는 스스로 의정비를 삭감해야 옳다. 그 돈은 결국 어려운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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