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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봉침사건 중심 단체 말소취소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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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봉침사건 중심 단체 말소취소소송서 '패소'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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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주 봉침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44)씨가 설립한 단체들이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씨가 설립한 A장애인단체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단체가 "B주간보호센터의 시설폐쇄를 취소해달라"며 임실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임실군의 손을 들어줬다.
 
A단체는 지난해 10월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이 말소되자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전북도)가 등록처분을 앞둔 지난해 8월과 9월 A단체를 찾아가 자료를 요청하며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점, 원고가 처분에 앞서 열린 청문장에 참석하지 않은 점, 회원들이 실제 활동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함으로서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A단체는 지난 2009년 2월9일 비영리 민간단체로 전북도에 등록됐다. 도는 각종 자료요구 절차를 거친 뒤 지난해 10월23일 ‘관련법 제2조 제4호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의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임실군도 도의 등록말소 절차에 따라 A단체가 장애인 공동작업장과 운영, 지원, 쉼터, 취업교육을 위해 임실군에 설립한 B센터에 대해 폐쇄처분을 내렸고 A단체는 이에 불복해 각각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법 제2조에 따라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이 된다.
 
조사결과 전북도는 지난해 8월28일 A단체를 방문해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명부 제출을 요구했다.
 
A단체는 당시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회원명부를 압수당해 제출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전북도가 전주지검에 A단체로부터 압수한 회원명부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전주지검은 회신을 통해 원고의 회원명부 및 회비납부내역은 압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A단체를 설립한 이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와 면허 없이 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봉침 시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0일 열릴 예정이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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