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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개선 안하면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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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개선 안하면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8.11.15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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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단가 후려치기 벌점 최대 2배 상향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수탁·위탁 거래 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개선요구와 함께 부과되던 벌점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됐다. 또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아 이를 공표할 경우 벌점도 2.5점에서 3.1점으로 올랐다.
 
즉,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2.0점)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표될 경우(3.1점), 3년 누산벌점이 5.0점을 초과하므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가 제한된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조정됐다. 포상 수여시 경감되는 벌점이 기존 3.0점에서 2.0점으로 줄고, 교육이수시에도 기존의 절반인 0.5점만을 경감받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중기부의 시정요구를 대기업들이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권익이 크게 강화되고, 또 향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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