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00:10 (수)
"왜 자꾸 외박해" 동거녀 몸에 불 붙인 男 '징역25년'
상태바
"왜 자꾸 외박해" 동거녀 몸에 불 붙인 男 '징역25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11.14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주지방법원 전경

자신의 화를 참지못해 동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3시45분께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술집에서 동거녀 B씨(47)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몸에 불이 붙은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16㎡ 남짓한 술집 내부도 모두 탔다.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에 몸부림 치던 B씨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A씨는 동거녀 B씨의 외출과 외박이 잦아지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에도 이런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범행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지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