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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반영 못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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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반영 못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8.11.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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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민간기업에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2%, 민간은 2.9%이며 내년에는 의무고용률이 각각 0.2% 포인트 높아진다.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취업기회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매년 복지비용이 확대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 복지정책도 공급과 관리위주에서 자립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은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지금처럼 몸이 불편하지 않아도 취업하기 힘든 경제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취업문을 더욱 좁아들고 있다.

청년취업 정책이 확대추진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들은 또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관심 밖이다.

아니면 생색내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은 2510원에서 7530원으로 3배 이상 올랐고, 내년에 더 오를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장애인 채용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한다.

지난 2004년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올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마찬가지로 3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거의 변동이 없었다.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취업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장애인 취업률은 늘어나지 않는다. 바로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식의 장애인 고용 정책탓이다.

공공기관도 외면하는데, 수익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이 적극 나설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보조금 지원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국내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율 등과 연동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뒤늦게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적극적인 검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런 지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 걱정이다. 정부가 또 예산핑계 등으로 장애인고용 정책을 외면할지 걱정스럽다. 현실이 반영된 정책입안은 정부의 의무이고 책무이다. 이번에는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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