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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나홀로…전북도 ‘소송 근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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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나홀로…전북도 ‘소송 근자감’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8.11.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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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관광리무진, 국내 3대로펌 선임..반면 도는 준비서면 고작 1개

수년째 배짱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관광리무진과의 소송에 전북도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단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 3대 로펌을 선임하고 논문수준의 반박서류를 준비한 업체 측과는 달리, 전북도는 대법원 상고심에 이렇다 할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자위 소속 위원들은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과 도 법무행정과장을 상대로 ‘대한관광리무진 소송 패소’ 과정에서의 도 대응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먼저, 두세훈 의원은 “법리판단만 하는 대법원 소송에서 상대측은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태평양을 선임하고, 논문 수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며 “반면, 전북도는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소송에 임했다”고 질타했다.

실제 업체 측은 대법원 소송에 임하면서 4개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지만, 도는 오직 10장짜리 준비서면 하나만 냈다. 여기에 비법조인인 도 건설교통국 직원들로만 대법원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행정과의 문서로 된 법률조언이나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상반기에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됐고, 당시에도 도가 패소했단 점이다. 김기영 의원은 “대한관광리무진 측은 도를 상대로 ‘여객자동차인가처분 취소소송(군산-인천공항 노선)’을 진행했고, 지난 4월26일 원고(업체) 승소로 선고됐다”며 “이 때도 같은 대형로펌이 법률대리인이었으면, 적어도 하반기 소송에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행자위원장인 국주영은 의원도 “업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내 3대로펌을 썼는데, 전북은 180만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도대체 뭘 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관광리무진 관련 질타는 오후까지 이어졌고, 상임위에 출석한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심에서 승소하다 보니 대응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업무처리 과정의 실수를 살피고, 고등법원의 환송심에서는 최선을 다해 대응 하겠다”고 답했다.

대한관광리무진 문제는 수년째 도의 골칫거리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업체는 지난 1996년 여객 수송을 목적으로 3년으로 기간을 한정해, 공항버스의 운행 면허를 인가 받았다. 하지만 도는 지난 1999년 공항버스 유효기간을 갱신해주는 과정에서 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채 면허를 갱신해줬다.

이후 ‘노선 독점’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도는 당시 적용한 훈령이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한 면허의 한정기간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 2014년 재갱신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역시 업체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도로썬 이렇다 할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가 독점을 깨고 호남고속과 전북고속에 노선을 인가해 주자 업체는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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