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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혁명 법정기념일 5월11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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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혁명 법정기념일 5월11일 확정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8.11.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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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황토현전승일로 선정..“전국적으로 전개된 동력의 날”

<속보>우여곡절 끝에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이 황토현전승일인 5월11일로 선정됐다.
<본지 11월3일자 9면, 10월19일자 11면, 10월16일자 9면 보도>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선정위원회가 ‘황토현전승일’인 5월11일을 법정 기념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토현전승일은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황토현 일대에서 최초로 전투를 벌여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날이다.

위원회는 황토현전승일이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군과 격돌해 최초로 대승한 날이며, 이 날을 계기로 농민군의 혁명 열기가 크게 고양한 점,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선정위 안병욱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측면과 기념일로서의 상징적 측면 그리고 지역의 유적지 보존 실태와 계승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할 때 황토현전승일이 기념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기념일 선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이 더욱 계승되고 발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추진은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준비절차를 거쳐 2005년부터 본격화 됐다. 그간 문체부의 위임을 받은 기념재단을 중심으로, 유족회, 천도교, 학계, 전국의 기념사업단체 등이 참여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결정적인 단계에서 좌절됐다.

실제 2010년 문체부 특수법인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설립돼 기념일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 및 여론조사를 거쳐 2016년에 전주 화약일(6월11일)로 결정하였으나 도내 타시군(정읍, 고창)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직접 책임지고 법정기념일 선정에 나서게 됐다.

문체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정기념일을 추천 받았으며, 전주시를 포함해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등 도내 4곳이 각기 다른 법정기념일을 추천했다. 전주시는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전주화약일인 6월11일을, 정읍시가 5월11일(황토현전승일), 고창군 4월25일(무장기포일), 부안군은 5월 1일(백산대회일)을 제시했고, 공청회(10월17일)에서도 열띤 공방이 오갔다.

이번 법정 기념일 선정으로 지방공휴일 지정과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선양사업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도 탄력이 기대된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법정기념일 중 지역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특별한 날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했다. 이에 제주도는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 확정한 상태다. 이밖에 전북도는 올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관련 국비 232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반영액은 30억원에 그친 상황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는 “그간 쌓였던 앙금을 털어내고, 동학농민운동 정신 선양의 전국화·세계화에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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