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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도교육감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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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도교육감에 구속영장 '청구'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11.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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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의 첫 직선제 당선 교육감이라는 상징성은 ‘도주 8년 만에 검거’라는 오명으로 그 빛을 잃었다.
 
8일 검찰은 최규호(71) 전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직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최 전 교육감이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은 무난히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주지방검찰청은 8일 오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스파힐스 골프장 주변에는 김제시의 소유 부지와 자영고의 실습부지가 있어 확장 허가를 받기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골프장은 도내 대학 교수 등을 동원해 곽인희 전 김제시장과 최 전 교육감 등에 청탁을 했고 결국 확장 허가를 받아냈다.
 
최 전 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지자 지난 2010년 9월12일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 하지만 변호인과의 연락마저 끊고 자취를 감췄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도주 8년여 만에 전주지검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전주지검은 최근 3개월여 동안 벌인 끈질긴 수사와 잠복 끝에 최 전 교육감 검거에 성공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지난 2013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제3자 명의로 된 인천 동춘동의 한 24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피 기간 동안 대포폰을 수시로 바꿔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인정했다"면서 "인천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들을 다수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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