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는 5일 화재발생 시 피난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의 통로로써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최근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 발생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오는 30일까지 중점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비상구 앞 물건 적치 행위, 방화문 도어체크 훼손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전주덕진소방서 관계자는 “제천화재에서 비상구에 많은 물건이 적치돼 있어 비상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훼손 또는 폐쇄 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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