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2명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3)씨와 B(45)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9시 35분께 군산시 수송동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B씨는 같은 달 오후 9시 10분께 군산시 산북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2%로 측정됐다.
A씨와 B씨 모두 과거 3차례씩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같이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하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이날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유흥가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정 시간대 구분 없이 매주 1차례 이상 동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가 잦은 교차로와 도로에는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해 음주 운전자를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것은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무엇보다 당사자의 의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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