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21:29 (토)
의정비 인상 신중하게
상태바
의정비 인상 신중하게
  • 박종덕
  • 승인 2007.11.03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 전국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의회의 2008년도 의정비가 오늘(5일) 확정, 발표된다.

최근 논의를 시작해 속속 인상폭을 결정하고 있는 도내 지방의원 의정비가 대폭 인상됐거나,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 심사위원회가 여러 날의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일 것인데, 그러나 여론은 수긍할 수 없다는 쪽이다.

자립도면에서 고만고만한 지역, 예컨대 일부 시․군의회의 70∼90% 인상은 지나친 것이요, 총액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앞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일부 지역의 턱없이 높은 인상 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정된 13개 지역 가운데 5개 지역이 50% 이상을 기록했으며, 46.8%~49.5%에 달하는 인상률을 기록한 지역도 3곳에 달해 전체 절반 이상이 올해보다 최하 1,000만 원 이상의 의정비를 더 받게 된다.

이중 무주군의회는 의정비를 98%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가 확산되는 주민들과 사회단체의 비난 여론에 밀려 주민 여론 수렴과 전국 평균 인상률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재조정 할 방침을 밝혔다.

각 시·군별 여론조사를 보면 주민 70%가 의정비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가 넘은 의정비 인상안을 확정한 곳도 있으니 주민 무시가 따로 없다.

이러니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지자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현 의정비의 2.5배 정도로 올리자’는 ‘안’까지 나왔다고 한다. 물론 일부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현재의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주민의 입장을 반영할 심의위원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주민의 혈세인 의정비 심의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지방의원은 주민대표 기능과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된 것이다. 지방의원의 막중한 책무와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의정비의 현실화를 이야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이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시민혈세로 지불된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시되고 반영돼야 할 것은 물론이다.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의 의정비가 시민의 뜻에 어긋난다면,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고, 지방의회 무용론·축소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지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지자체 역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비를 무리하게 올리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기초의회의 경우 무용론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으로 의정비 인상을 마무리 짓길 바란다. /정읍=박종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