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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폐지, 충분한 공감대 형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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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폐지, 충분한 공감대 형성돼
  • 전민일보
  • 승인 2018.10.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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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자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규정한 현행법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앞선 두 가지의 이유로 감형을 받으면서 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다룬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게시글이 85만 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유사한 사건이 계속되면서 국민정서법의 인계점이 폭발하고 있다.

형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흉악범죄자 상당수가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하고 있으며,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집중 부각한다. 음주, 정실진환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게 현행법에서 가능하기에 불법은 아니다.

국회에 여러 건의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상태이다. 국민적 정서에 법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은 물론 실질적인 심신미약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도 동일선상에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감형 폐지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련법을 보완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악용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이 과도하게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다.

민법과 달리 형법은 쉽게 개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한 상황이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다.

심신미약자 감형 등의 논란과 함께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범죄가 급증하고, 그 수법이 잔혹하고, 성인범죄를 뺨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형량이 가볍다는 점을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어, 일부는 큰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아와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점을 감안,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치료프로그램 등 처벌위주가 아닌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여론에 편승하지 말고, 곳곳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와 문제점을 종합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공감대를 가지고 검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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