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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아파트 전세가율 69% 초과...‘깡통전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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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아파트 전세가율 69% 초과...‘깡통전세’ 주의보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8.10.2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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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북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 69.2%...전국 상위

 전주 완산구 이모(48)씨는 최근 전셋집을 구하려고 효자동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다 깜짝 놀랐다. 

 
이 지역 A아파트의 매매값은 3억2천만원인데 반해 전셋값은 2억3천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수도권지역 아파트의 전셋값이 70%를 넘었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이처럼 오른지 몰랐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전셋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집값의 턱밑까지 치닫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이 69%를 넘어서며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경매낙찰가율이 70%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우려가 높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전북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69.2%로 나타났다.
 
전북의 전세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73.2%), 인천(72.2%), 경기(71.0%), 대전(70.2%)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치다. 1억원짜리 아파트의 전셋값이 7000만원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전세가율 고공행진이 이어가는 것은 전셋값 상승 폭이 매매가격보다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봄·가을 이사철에 따른 물량 부족으로 상승세가 확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집을 팔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의 위험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2억원 짜리 아파트에 1억4000만원의 대출을 낀 집주인 전세계약을 통해 또 다시 1억4000만원을 받으면 중간에서 8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만일 아파트가 경매처분될 경우 70%의 낙찰율로 계산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찾을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전북은 구도심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70% 가까이 치솟았고, 전셋값 부담이 더 커지면서 일명 ‘반전세'(전세+월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셋값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세가율도 동반 상승할 전망이다”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전세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전셋집을 구할 때 이를 염두해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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