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무서(서장 박기현)는 지난 18일 전주세무서 강당에서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금교실은 올해 신규 창업한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각종 증명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절차 등을 설명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안내했다.
또 참석자들이 교육시간 외에 세무전문가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상담 창구를 운영해 교육 참석자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신규 창업자가 세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사업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세금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창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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