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4인 가구 584만6903원 이하 가구당 380만원 이내 지원
정읍시가 농어촌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 농어촌지역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제공과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유형에 맞는 주거편의 시설 확충과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18년 기준 4인 가구 584만6903원) 이하인 장애인 가구이다. 시는 가구당 380만원 이내의 주택 편의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화장실 개조와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와 개보수 사업을 받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등 유사한 주거환경사업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063-539-58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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