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18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지부장 이권로)와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공무직노조 정읍시지부는 그동안 2년 주기로 공무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읍시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20여 차례 교섭을 실시했으며, 금번 단체협약을 통해 수정수용조항 41개항, 신설조항 28개항 등 총 11장 108개항(부칙 8개항)을 합의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재직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부 긴급보호휴가 등을 신설했다.
또한 조합원의 활발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시 조합 측 추천인사로 징계위원 선임 등 조항개정에 합의했다.
유진섭 시장은 “공무직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건강하고 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해 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과 협업으로 노동조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권로 지부장은 “시장님 이하 교섭위원들의 노력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조합원들도 시와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는 2012년 3월에 설립됐으며, 현재 조합원수는 280여명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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