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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같은 주택, 국토부·국세청 평가차 최대 7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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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같은 주택, 국토부·국세청 평가차 최대 74억”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10.1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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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어떻게 조사.....동일 정부기관 맞나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서울 강남의 특정 단독 주택에 대한 국토부와 국세청의 평가액 차이가 무려 74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정부 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따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은 이날 공동으로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상위 20위 고가 단독주택의 건물(집)값과 국세청의 건물(집)값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은 차이가 났다며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국토부는 건물가격을 따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 의실은 정부가 2018년 고시한 상위 20위 단독주택의 땅값+건물값(공시가격)에서 땅값(공시지가)을 빼서 건물가격을 산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세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및 상속과 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하는 이같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주택의 주소와 연면적 등을 기입하면 누구나 건물기준시가를 산출할 수 있다.

비교분석 결과, 국토부가 평가한 건물(집)값이 국세청 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와 국세청의 평가 차이가 가장 큰 주택은 서울시 강남구의 A주택이다.

국토부는 90억 6천만원으로 고시했으나, 국세청은 겨우 16억 6천만원으로 평가했다. 동일 주택의 가격이 무려 74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밖에 두 기관의 가격차이가 53억, 25억, 14억 등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주택이 모두 20건 중 25%인 5건이었다.

주택공시가격 작성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은 “공시가격을 산정 후 그것에 공시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80%)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땅값)보다 공시가격(땅값+집값)이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실은 “주택공시가격의 핵심은 공시되는 가격”이라면서 “이러한 공시가격을 누가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납세 주체인 국민은 알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조차 공시가격에 대해 누가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산출되어 공시되는지 너무 복잡하고 모호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결정과정과 방법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만약 인위적인 조작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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