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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학원 수강제한 조례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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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학원 수강제한 조례 교육위 통과
  • 소장환
  • 승인 2007.11.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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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회 통과여부 ‘대략 난감’

최근 전북도 교육청과 순창군의 극한대립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순창 옥천인재숙의 존폐에 대한 공은 이제 도 의회로 넘어갔다.

1일 막을 내린 제225회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유·초·중·고교 재학생들의 기숙형학원 수강제한 조례가 도 교육청의 제출원안대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례가 확정되면 기숙형학원은 교육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유·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방학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는 수강할 수 없다. 

야간 교습시간도 밤 11시까지로 제한되며, 지역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도 12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결국 이 내용대로라면 옥천인재숙의 현행 운영방식은 크게 바뀌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따라서 순창군은 옥천인재숙의 운영을 보장하는 예외규정을 둘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확정되기까지는 가장 큰 태산이 남아 있다. 전북도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하다.
일단 도의원 가운데 상당 수가 옥천인재숙의 운영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도의원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을 중심으로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논리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순창군의 대규모 여론몰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교육위원회 정례회를 방청한 순창군 김철욱 계장도 “이번 통과가 황당할 따름”이라면서 “도의원들을 상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계장은 또 “만일 도의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조례 무효소송을 통해서라도 옥천인재숙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까지 제소해 투쟁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옥천인재숙이 존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순창군이 거부한 만큼 이번 조례안 통과는 당연한 결과”라며 “공교육 중심의 교육을 위한 내용인 만큼 도의회에서도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기숙형학원 수강제한 조례에 대해 정치적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도의회가 당분간 옥천인재숙의 운영을 보장하면서 공교육이라는 대의명분도 살리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가결도 부결도 아닌 상태로 보류시킬 가능성 크다는 관측이 많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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