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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개입 혐의 김승환 도교육감에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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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개입 혐의 김승환 도교육감에 징역1년 '구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10.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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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사개입 의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 승진대상자를 지정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은 “교육감은 승진범위 안에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승진권한이 있다. 게다가 강요와 대가도 없었고, 이후 불이익도 없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도 없는 상태에서 내린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단순한 의견제시를 했을 뿐 인사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당시 명부에 대해 점검·확인조차 안했다. 이는 행정국장 등 인사실무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발단은 전 정권의 불법적인 감사와 감시였다”면서 “단순한 의견제시가 불법일 수는 없다. 당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승환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1심 재판부는 “승진가능 대상자의 순위를 상위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북교육청에서는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왔고, 평정권자인 행정국장과 부교육감도 이와 같은 근무평정 관행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별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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